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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 질병을 겪는 농가에게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촌지역 고령·취약 가구에는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취약농가 인력지원제도
◎ 지원 금액
- 영농도우미
국고 70%(최대 56,0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
- 지원내용: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80,000원 이내)의 70% 지원
- 지원일수 :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코로나의 경우 14일)
- 행복나눔이
국고 70%(13,300원/회), 농협부담 30%(5,700원/회)
- 지원내용 : 가사서비스 또는 결혼이민여성 상담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나눔이(자원봉사자)의 활동비용으로 1인당 19,000원/일 지급
- 지원일수 :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2일 이내(결혼이민여성 상담은 24일 이내)
◎ 신청 요건
-영농도우미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다.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행복나눔이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가 지원된다.
* 지원대상 가구는 영농활동과는 관련 없으며 실제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 지원
◎ 신청 방법
-영농도우미
아래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에 관해서는 먼저 작성하는 것보다 접수 시 농협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 신분증
- 진단서(상해진단 시)
- 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시)
-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 및 중증질환 코드 포함된 처방서
-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 교육신청서
신청기간 및 도우미 지원일 수는 다음과 같다.
- 진단시 : 진단기간 후 60일 이내 신청, 도우미 10일간 이용 가능
- 진단시 : 코로나의 경우 자가격리해제 후 30일이내 신청, 도우미 14일간 이용 가능
- 입원 시 :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 도우미 10일간 이용 가능
- 통원 치료 시 : 통원 치료 후 60일 이내 신청, 도우미 10일간 이용 가능
- 교육 참여 시 : 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영농활동 가능 여부에 대한 의사소견서 제출로 지원가능하나, 신청 종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정함
-행복나눔이
행복나눔이는 보통 지역농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먼저 통보가 되나 행복나눔이 지원이 필요한 해당가구가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해도 된다.
◎ 도우미 요건 및 선정
-영농도우미
실제 영농작업을 대행할 도우미의 요건은 다음과 같고, 요건을 갖춘 도우미를 신청자가 직접 선정하여 지역농협에 추천하면 된다.-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함 (도우미가 농협 조합원의 경우 자동 가입 되어있는 경우도 있음)
- 영농도우미로 활동 가능한 연령은 80세 이하로 정함
- 신청자의 배우자 및 동거인,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로 선정할 수 없음
-행복나눔이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취사(반찬제공 포함),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 가사서비스 제공 또는 각종 복지서비스 설명․안내, 결혼이민여성 생활상담 및 지도하는 행복나눔이의 요건은 다음과 같고 지역농협에서 선정하여 파견한다. 단, 신청가구가 직접 추천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지원금 (임금) 지급
-영농도우미
영농도우미를 이용한 경우 지원금의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신청자는 영농도우미 파견 전에 지역농협이 산정하여 통보한 자부담액을 지역농협에 미리납부 한다.
- 영농작업을 대행한 영농도우미는 「영농도우미 임금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 후 신청농가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역농협에 제출한다.
- 지역농협은 작업일수, 작업시간, 작업물량 등 영농작업 대행사실을 확인한 후, 산정한 임금에 대한 국고부담금과 이용농가가 미리 납부한 자부담액을 합하여 영농도우미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행복나눔이
행복나눔이를 이용한 경우 지원금의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한 행복나눔이는 「행복나눔이 자원봉사자 활동비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수혜가구의 확인을 받아 작성하여 제출 * 활동비 신청은 분기별 한번에 신청 가능하다.
- 농협에서 가사서비스 제공 사실을 확인한 후 국고부담금과 농협부담금을 합하여 행복나눔이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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