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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관할 주소지 이외의 자신의 고향이나 관심이 있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받고, 기부금은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사용되는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주체 및 대상
개인 누구나 가능하며, 거주지 이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에 가능하다. 그러나 강제 모집 , 지자체 간의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법인은 기부가 불가하며 개인의 연간 기부 한도액은 500만 원으로 제한되어있다.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가능하며 그 추가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자세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기부금액 | 세액공제 | 답례품 | 총액(세액공제+답례품) |
100,000 | 100,000 | 30,000 | 130,000 |
200,000 | 116,500 | 60,000 | 176,500 |
1,000,000 | 248,500 | 300,000 | 548,500 |
5,000,000 | 908,500 | 1,500,000 | 2,408,500 |
기부금의 30%의 금액을 포인트로 돌려주어 기부한 지자체의 지역특산물을 기부금의 비율에 따라 답례품으로 살 수 있게 된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답례품은 지역 생산자가 생산한 생산품 혹은 지역특산물 등으로 지자체마다 답례품이 다르다. 모든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기부를 받으려고 과도한 경쟁을 할 여지가 있으므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종류 및 상한선(30%) 하고 있다. 답례품 중 고가의 스포츠용품이나 전자제품 등은 제한되고 개소세(골프장 입장권 등)가
붙는 사치품은 제한된다. 현재 세부 업체의 경우 입찰을 통한 선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이용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 "고향사랑e음" 사이트 접속(2023년 1월 1일 운영 예정)
- 지자체별 답례 목록 확인
- 희망 지자체를 선택 및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
- 기부금의 30%가 포인트 적립
- 포인트로 기부한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을 골라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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