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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인접한 도로의 유무와 넓이 등은 중요한 요소이다. 내 땅, 혹은 구입하려는 땅의 도로 접면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그 분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 토지의 도로 접면 확인 방법
실제 토지대장을 출력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토지대장을 보고도 그 도로 접면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함양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여기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하는 주소를 클릭하여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면 해당 토지의 도로접면을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로 접면 외에도 실거래가, 주변시세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으니 여러 용도로 활용하도록 하자.
◎ 도로접면의 구분
도로접면의 기재방법에 따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또한 건축허가 가능한 도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로(가) 이상의 토지는 대부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 광대한면 : 폭 25m 이상의 도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광대소각 : 광도로에 한 면이 접하고 소로 (폭 8m 이상 12m 미만) 이상의 도로에 한 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광대세각 : 광대로에 한 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폭 8m 미만)에 한 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중로한면 : 폭 12m 이상 폭 25m 미만 도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중로각지 : 중로에 한 면이 접하면서 중로, 소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 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소로한면 : 폭 8m 이상 12m 미만의 도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소로각지 : 소로에 두 면 이상이 접하거나 소로에 한 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 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세로(가) :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8m 미만의 도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세각(가) :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 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세로(불) :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리어카나 경운기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세각(불) :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리어카나 경운기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 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맹지 : 리어카나 경운기의 통행이 불가능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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