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향사랑기부제 금액1 고향사랑기부제의 모든 것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관할 주소지 이외의 자신의 고향이나 관심이 있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받고, 기부금은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사용되는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주체 및 대상 개인 누구나 가능하며, 거주지 이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에 가능하다. 그러나 강제 모집 , 지자체 간의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법인은 기부가 불가하며 개인의 연간 기부 한도액은 500만 원으로 제한되어있다.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가능하며 그 추가분에 대해서는 16.. 2022.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