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는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고할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번호를 말하며 해당 고유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국가가 인정하는 고유 단체가 된다. 인터넷에 고유번호증에 관한 많은 정보가 있지만 실제로 이를 만들기 위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한 내용은 없어 이를 포함하여 적어보도록 하겠다.
○ 고유번호증의 필요성
사실 어떤 동호회나 단체, 회의를 조직하였을 때 굳이 고유번호증이 없더라도 단체를 영위함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다만 단체 행동을 하기 위해 보통 회비를 거출하는 형식으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이를 조금 더 분명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이 필요하다. 단체의 통장을 개인 명의로 만들어 기금을 조성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로 회장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회비를 모았다가, 회장의 신용에 문제가 생겨 압류가 될 경우 해당 단체의 통장도 같이 묶이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체의 명의로 금융 거래를 해야 하는데 이때 금융 기관에서는 고유번호증을 기본으로 한 서류를 요구하게 된다.
○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단체명을 포함한 회칙 또는 정관 제정
- 회원의 확정
- 단체의 소재지 지정
- 아래의 구비서류 준비
- 관할 세무서에 등록
○ 고유번호증 구비 서류 및 양식
행정(세무서)에서 공지하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음의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하도록 하자.
참고로 정관, 회칙, 회원명부 등은 반드시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찍고, 단체의 도장을 날인하여야한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2. 정관 또는 회칙 (단체 회칙)
3.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표자 선정 관련 회의록)
(단체명:○○○○○) 회의록 | |
일시 | |
장소 | |
참석자 | |
논의 사항 |
안건 1, ○○○○○ 단체 창립 발기(단체 설립 목적 등) o o o 참석자 만장일치로 <○○○○○> 창립을 결의함. 안건 2, 정관(회칙) 심의∙의결 o 정관(회칙)을 심의함. o 참석자 만장일치로 <○○○○○> 정관을 의결함. (정관-별첨 자료) 안건 3, 임원 선출 o ○○○ 회원과 ○○○ 회원을 각각 초대 회장과 총무 후보로 추천하고 재청함. o 정관에 의거 참석자 만장일치로 ○○○ 회장, ○○○ 총무를 임원으로 선출함. |
4. 회원 명부 (성명, 생년월일만 들어가도 무방함)
5. 단체 직인(단체명의 도장)
6.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또는 무상전대차 계약서(대표자 집, 마을회관 등 가능)
7. 방문자 신분증․ 도장, 단체 직인(단체명의 도장) 지참
8. 대표자 직접 방문 신청 후 접수증 수령
○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단체의 은행 거래
고유번호증을 만든 후 은행에서 통장 개설 등의 금융 거래를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단, 대표자가 방문할 때와 대리인이 방문할 때의 서류가 다음으로 유의하여야 한다.
◎대표자 방문 시
- 고유번호증
- 대표자 신분증
- 정관 또는 회칙
- 회원명부
- 단체 직인(인감)
◎대리인 방문 시
- 고유번호증
- 대표자의 인감(서명)과 단체의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 정관 또는 회칙
- 회원명부
- 단체 직인(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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