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 법률용어로 금전대차는 일상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신뢰가 쌓인 관계이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서로 부담이 없다.
하지만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와 양식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 차용증을 써야 되는 경우
차용증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다.
-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서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자 하는 경우
- 증여나 증여에 준하는 경우 증여세 등 세무적인 문제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 차용증 필수 기재 사항
차용증은 국가에서 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인감의 경우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가급적 쌍방이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 놓는다면
차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 의 성명/주소/연락처/주민등록번호/인감날인(인감증명서 첨부)
-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성명/주소/연락처/주민등록번호/인감날인(인감증명서 첨부)
- 금액
- 상환일
- 이자지급일
- 이자지급주기
- 이자지급방식
- 이자율
쌍방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고 이를 아래와 같은 방법을 거치므로 입증이 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사를 통한 공증
-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
공증의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나 조금 더 확실히 효력이 발생하며, 내용증명은 비용이 적고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다.
◎ 차용증 양식
위를 바탕으로 작성된 차용증 양식은 다음과 같다.
차용증은 법으로 정하는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니 위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 차용증 이자율 (이율)
이자율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쌍방이 합의하여 1년의 이자를 50%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지 않다. 이자율은 현재 기준 최대 24%까지(법정이자율) 유효하므로 24% 이내에서 쌍방이 합의한 이율을 적으면 된다.
◎ 증여세 면제를 위한 차용증 작성 시
누군가 무상으로 돈을 증여할 경우 하댕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아래와 같이 부과된다.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액 없음
-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세율 20% 1,000만원
-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세율 30% 6,000만원
- 과세표준 30억원 이하 세율 40% 1억6,000만원
-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세율 50% 4억6,000만원
세법으로 정한 이자율은 연 4.6%다. 이자를 이보다 낮춰준 경우 증여액으로 인정되지만 그 금액이 1,000만원까지는 증여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계산식으로 정의해보면 금전거래액 × (4.6%- 정하고자 하는 이율 %) ≤ 10,000,000이 된다.
4.6%의 이율은 절대값이 아니므로 차용증 작성 전 상증법 41의4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또, 차용증 작성으로 요건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실제 이자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차용증에서 정한 방식과 주기에 맞춰 납부해야 한다. 설령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돈을 다시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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