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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이나 답례품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농협 상품권은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가 발행한 무기명 증표이다. 구입방법과 사용처, 교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 상품권의 종류 - 종이 상품권
종이(지류)상품권의 발행번호는 8~10자리로 앞에 가가, 나가, 다가, 라가, 마가, 바가로 구분 관리되며 금액권종은 다음과 같다.
- 5천원권
- 1만원권
- 3만원권
- 5만원권
- 10만원권
- 50만원권
◎ 상품권의 종류 - 모바일 상품권
5천원권 단위로 발행되며 지류교환형 상품권은 판매사무소(농협)에서 지류로 교환 후 사용이 가능하다.
◎ 상품권 사용처
상품권의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 하나로마트
- 농협주유소
- 신토불이창구
- 농협영농자재점
- 농협몰(농협 방문하여 예치금 전환하여 사용)
- NH농협여행
- 농협홍삼 한삼인
- 목우촌 또래오래
◎ 상품권 현금 교환 (상품권 깡)
상품권은 농협이나 판매장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다만 잔액을 현금으로 받거나 상품권 구입소(사설 영업점)을 통해서 매매할 수는 있다.
◎ 상품권 유효기간 및 잔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1만원이하인 경우 80% 이상 사용, 그 외에는 60% 이상 사용할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 상품권 구입 방법 (법인, 사업자 포함)
상품권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지역농축협 및 농협은행, 하나로마트, 농협 장례식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각 구입자 유형별(개인/사업자) 필요 서류 등은 다음과 같다.
- 현금 구매 시 제한 없음
- 체크카드는 잔액 내에서 구입 가능
- 개인 신용카드 구매 시 : 한도 100만원, 신분증 지참 (대리인 불가)
-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구매 시 : 한도 500만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불가)
- 법인사업자 신용카드 대표자 구매 시 : 신용카드 자체 한도 적용,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 법인사업자 신용카드 대리인 구매 시 : 신용카드 자체 한도 적용,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명함/사원증/재직증명서 중 1개
◎ 상품권 권종 별 교환
상품권 현금으로는 교환이 안되지만 아래 예시와 같이 상품권 간 교환은 가능하다.
- 5천원권 10매 = 5만원권 1매
- 10만원권 1매 = 1만원권 10매
◎ 상품권 현금영수증 발행
상품권은 구입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한 상품권을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상품권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무기명 증표로 관리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위의 내용을 잘 확인하여 구입 및 사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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